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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
1. 신청 장소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.

2. 제출 서류: 

- 신청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
- 아동의 주민등록등본  

- 부모의 신분증  

- 통장 사본

3. 신청 시기: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.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,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.

유의 사항

- 중복 지원 불가: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정부의 부모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- 지급일: 매월 25일에 지급되며,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.

추가 정보

대전시는 2024년부터 부모급여를 확대하여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,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지원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대전시 콜센터(☎12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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